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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2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8-03
조회수
1389
2018년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해 보세요!
■ 납부기간 : 2018. 8. 16 ~ 8. 31
■ 납세의무자 : 2018. 8. 1. 현재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
■ 납부방법
1) CD/ATM 기기 납부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신용카드 조회 후 납부
2) 전용계좌 이용 납부 - 과세 건별로 계좌 부여
- 인터넷 뱅킹 절차에 따른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씨티, 우체국,
농협,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K뱅크 계좌 이체
3)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한 납부(http://etax.seoul.go.kr)
- 카드납부 및 계좌이체
4)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서비스
- 엡스토어, 구글play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설치 후 납부
-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함) 및 신용카드(국내 14개 모든 카드)
5) ARS를 이용한 납부서비스
- ARS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및 신용카드(국내 14개 모든 카드)
6)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재 이용 납부서비스
-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 이용, ‘카카오페이’,‘PAYCO', 신용카드사의 앱카드 및 우리은행 위비뱅크를 통하여 지방세 납부 가능
■ 문의안내
- 광진구청 세무2과(☎ 450 - 7452∼4, 주민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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