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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12월은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입니다

부서
세무2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0-05
조회수
1033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해 보세요!
■ 납부기간 : 2018. 10. 1. ∼ 12. 31.
■ 대 상 :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자
■ 납부방법
1) CD/ATM 기기 납부 - 고지서없이 현금카드·신용카드 조회 후 납부
2) 전용계좌 이용 납부 - 과세 건별로 계좌 부여
- 인터넷 뱅킹 절차에 따른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은행 계좌 이체
3)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한 납부(http://etax.seoul.go.kr)
- 카드납부 및 계좌이체
4) 편의점을 통한 24시간 체납 지방세 납부
- 체납고지서의 바코드를 편의점 리더기를 통해 수납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만 가능)
- 현금카드 전은행 가능
- 신용카드(우리BC,삼성,현대,롯데,KEB하나) 납부
5) ETAX를 통한 카카오페이 납부
(설치문의 : www.kakao.com/kakaopay ☏1661-5702
납부문의 : etax.seoul.go.kr ☏ 3151-3900)
■ 지방세 체납시 체납처분
1)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압류]~ 제38조에 의거 재산압류(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압류 )
2) 지방세 징수법 제 71조[공매]
■ 행정제재
1) 지방세징수법 제8조 (출국금지 요청 등)
2)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3) 지방세 징수법 제 7조 (관허사업의 제한)
4) 지방세징수법 제9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5) 지방세법 제128조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6)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특별징수불이행자 고발)
■ 문의안내
- 광진구청 세무2과(☎ 450 -7462 ∼ 9, 38세금징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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