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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 4. 8. - 광진구, 2022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류한주
전화번호
02-450-7273
등록일
2022-04-11
조회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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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22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 비행일탈 위험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

- 9~189~24세로 지원 연령 확대

- 생활지원금, 학업지원금, 건강지원금 등 8개 분야 중 1개 항목 지원

- 430일까지 동주민센터 및 발굴기관으로 상반기 특별지원 신청 접수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위기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생활·건강·학업·자립 등 8개 항목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광진구는 올해부터 지원 연령을 기존 9~18세 청소년에서 만 9~24 이하 청소년으로 확대해, 더 많은 위기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항목은 기초생계비와 숙식 등 생활지원 월 55만 원 이내 건강검진 및 치료 등 건강지원 연 200만 원 이내 수업료, 교과서비,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업지원 월 30만 원 이내 기술훈련, 직업체험비 등 자립지원 월 36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 등 상담지원 월 30만 원 이내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등 법률지원 연 350만 원 이내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등 활동지원 월 30만 원 이내 기타 흉터교정 및 교복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8개 분야이며, 이 중 대상자의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생활건강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등 기타지원은 중위소득 72% 이하이다.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경우 별도의 소득 조사 없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며,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심의로 결정된다.

 

구는 상·하반기에 나누어 집중 모집 기간을 가지며, 상반기 신청은 4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관할 동 주민센터나 발굴기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아동청년과(02-450-736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구에서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생활지원 6, 활동지원 6, 법률지원 1명 등 13명의 위기청소년에게 총 15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특별지원이 보살핌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법령과 제도의 보호망 밖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적극 발굴·지원해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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