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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 6. 22. - 광진구, 저소득층 1만 2천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한예지
전화번호
02-450-7291
등록일
2022-06-22
조회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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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저소득층 12천가구에한시 긴급생활지원금지급

- 오는 27일부터 729일까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 급여자격 및 보장가구원수에 따라 충전식 선불카드로 차등 지급

-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도움 기대



광진구가 저소득층 12천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729일까지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법정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저소득층이 겪을 생계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준비됐다.

 

대상자들은 급여자격 및 보장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며, 가구원수 7인 이상의 경우 7인 가구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가구는 40만 원, 보장시설은 120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가구 30만 원부터 시작된다.

 

지원금 제공은 카드사의 충전식 선불카드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자들은 올해 1231일까지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은 유흥, 사행, 레저 및 상품권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대상자가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1311)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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