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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 8. 12. - 광진구, 중소기업 대상 최대 2억 원까지 융자지원 실시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안정원
전화번호
02-450-7275
등록일
2022-08-12
조회수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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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소기업 대상 최대 2억 원까지 융자지원 실시

- 업체당 3천만 원 이상 최대 2억 원 이내 고액 융자지원

- 1.5% 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구는 고액의 경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융자한도를 업체당 2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내에서 3천만 원 이상 최대 2억 원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총 융자규모는 197천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한다. , 기존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아 상황 중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금리도 연장 적용하여 연 1.5%의 고정금리로 지원하며, 1년 거치 기간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을 하게 된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국민은행 광진구청지점을 방문하여 융자한도와 담보 등 사전심사를 거친 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450-7059)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별도로 올해 총 454억 원 규모의 광진형 무이자·무보증(2) 특별보증 융자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한도는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이며, 7월 말 기준 130억 원의 자금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 등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자금융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광진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으로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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