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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 2. 6. - 광진구,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동절기 지원금 2배 인상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김훈희
전화번호
02-450-7275
등록일
2023-02-06
조회수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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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동절기 지원금 2배 인상

- 가스 요금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 커져... 동절기 지원금액 2배 인상

- 신청 기한 228일까지 연장,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대상 확대

- 대상자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 안내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인상과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달 28일까지 연장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의 연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최근 한파와 가스 요금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인상하고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먼저,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482002인 가구 3348003인 가구 4454004인 가구 이상 583600원으로 기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대비 2배 인상됐다. 이미 신청한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8일부터 인상분이 반영된다.

 

또한, 기존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수급자만 받을 수 있던 소득기준이 한시적으로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위의 소득기준과 다음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구에서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22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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