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도자료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3. 5. 25. - "부동산 계약이 불안한 1인가구, 신청하세요!" 광진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한예지
전화번호
02-450-7291
등록일
2023-05-25
조회수
1461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첨부파일



부동산 계약이 불안한 1인가구, 신청하세요!”


광진구, ‘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제공


-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1인가구와 예비 1인가구 대상

-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매주 월목 오후 130~530분까지

- 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집 보기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 지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1인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전세 사기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임차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광진구는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해 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내 안심계약 상담센터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30분부터 530분까지 제공된다.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1인가구와 예비 1인가구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정보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 등이 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 서비스는 주거안심매니저’ 2명이 대면 또는 유선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들은 중개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됐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월세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집 보기 또는 계약 체결 시 동행 신청자 맞춤형 주거정책 안내 등을 지원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의 지원을 통해 주거 탐색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주거안심매니저와 함께하는 확인점검으로 혼자 집을 볼 때 간과하기 쉬운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도움 서비스를 받고 싶은 1인가구는 서울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이나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02-450-7750)으로 사전 예약을 한 후 안심계약 상담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월세 안심계약 상담센터주거안심매니저를 통해 1인가구가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광진구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