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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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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자동차 이전(상속)등록 공시송달 공고-2015.11월 사망신고된 자
부서
교통행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5 - 936 호

- 자동차소유권이전(상속)등록 공시송달 공고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 소유권 이전(상속)등록 안내
2. 공고기간 : 2015. 12.24 ~ 2016. 1. 08(16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 15저22** 소유자 외 6명 .
4. 공시송달 내용
○ 자동차 소유자 이전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한 날)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셔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 초과일수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02-450-7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이전(상속)등록시 필요서류(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2)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포기서(양식첨부)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중 이전등록받을 상속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상속포기자)의 도장날인, 신분증 사본
※ 신분증 사본 첨부 못할 경우→ 상속포기서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상속포기서에 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4) 자동차등록증
5) 상속자의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6) 상속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 본인 신분증
상속자 대리로 신청할 경우 : 상속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15년 12월 24일
광 진 구 청 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5-12-24
조회수
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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