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민방위기본법 위반자 수시분 고시 공고
부서
자치행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3. 8. ~ 2016. 3. 31.까지 (24일간)
3. 대 상 : 신동아 외 25명 (붙임 명단 참조)
4. 내 용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 법원으로 통보 되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비송사건절차법 준용)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자치행정과(☎02-450-72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첨부파일
등록일
2016-03-10
조회수
4012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