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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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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자동차 검사(정기/종합)명령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6 - 240 호

자동차 검사(정기/종합)명령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정기검사)제1항 제2호,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명령서를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17.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검사명령 이행 기간: 2016. 2. 17. ~ 2016. 3. 2.(15일간)까지
2. 대상(자동차소유자): 별첨목록 참조
3. 이행 기간 내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6-03-14
조회수
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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