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예스이십사라이브홀 공연장 집합금지 조건부 행정명령 해제 공고
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02-450-757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0-702

 

예스이십사라이브홀 공연장 집합금지 조건부 행정명령 해제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 조치)1항제2호에 따라 시행 된 집합금지 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부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합니다.

 

2020724

광 진 구 청 장

1. 처분개요

. 처분당사자 : 예스이십사라이브홀 주식회사 대표

. 처분내용

- 상기 시설에 기 집행된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조건부 행정명령 해제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1항제2

. 처분사유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로 감염병 예방의 선제적 조치로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에 대하여,

공연장 측의 행정명령 이행 및 대규모 공연 취소,

-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 광진구 코로나 방역대책을 성실히 준수하고 향후 유료 관중 공연 대관 접수 시 코로나 19 전파 차단을 위해 광진구청과 사전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문서를 제출 하였기에, 조건부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합니다.

 

 

 

. 조 건

- ‘20. 7. 24. 현재 세팅 된 무대를 활용 온라인 공연이 아닌 멤버들의 무대 모습을 ‘20. 7. 24. 17시부터 약 6시간 단순 영상 기록 후 즉시 철수 완료

- 추후 공익에 위반되는 공연을 행할시 공연장사업 이행 협약을 해지한다.

 

. 해제시간 : 2020. 7. 24. 17

 

. 처분의 효력 발생일시 : 2020. 7. 24. 17시부터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처분의 방식)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처분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도시안전과

행정6

김상호

02-450-7904

kimsho9@gwangjin.go.kr

문화체육과

행정7

심중섭

02-450-7573

ssims575@gwangjin.go.kr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20-07-27
조회수
2470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