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주차장법 위반(부설주차장)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지도과
전화번호
02-450-7967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 - 41

 

주차장법 위반(부설주차장) 시정명령(고발예고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원상회복) 명령서(고발예고 등)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14(송달) 4항 및 같은법 제15(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주차장법 위반(부설주차장) 시정명령(고발예고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엽 등 5(‘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9.1.14. ~ 1.28.

4. 처분원인 :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 기능 미유지

5. 기타사항

1) 당사자는 주차장법(부설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교통 지도과(02-450-7967)의견을 제출하거나, 자진시정(원상회복)하시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원상회복) 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29, 30조에 따라 각각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교통지도과(02-450-79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4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9-01-15
조회수
1396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