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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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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8년 경관지구(전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 위반건축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450-772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133

 

공시송달(공고)

 

 

2018년 경관지구(전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경관지구(전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 지장물 설치에 따른 시정촉구(2018년도 적발분)’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14조 제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송달()합니다.

 

2019212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2. 대 상

연 번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반내용

반송사유

1

광진구 천호대로137*

(구의동 57-**번지)

○○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카스토퍼 설치[건축선침범 위반면적: 45]

 

관련규정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3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46

- 건축법 제79, 같은법 시행령 제115

소유자 폐문부재

2

광진구 용마산로 1**

(중곡동 150-**번지)

○○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데크 설치[건축선침범 위반면적: 15]

 

관련규정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3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46

- 건축법 제79, 같은법 시행령 제115

소유자 폐문부재

3. 공고기간: 2019. 2. 12. ~ 2019. 2. 26.(14일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9-02-12
조회수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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