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18년 경관지구(전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 위반건축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2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133호
공시송달(공고)
2018년 경관지구(전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경관지구(전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 지장물 설치에 따른 시정촉구(2018년도 적발분)’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2. 대 상
연 번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반내용
반송사유
1
광진구 천호대로137길 *
(구의동 57-**번지)
한○○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카스토퍼 설치[건축선침범 위반면적: 약45㎡]
※ 관련규정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 건축법 제79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소유자 폐문부재
2
광진구 용마산로 1**
(중곡동 150-**번지)
김○○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데크 설치[건축선침범 위반면적: 약15㎡]
※ 관련규정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 건축법 제79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소유자 폐문부재
3. 공고기간: 2019. 2. 12. ~ 2019. 2. 26.(14일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2-12
- 조회수
- 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