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 위반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4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 –537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 29 조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 및 제 50 조 ( 이륜차의 구조 및 장치 )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 이륜차 )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 84 조 ( 과태료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 조 ( 과태료의 부과 ) 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 “ 폐문부재 ”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 조 ( 송달 ) 제 4 항 및 같은 법 제 15 조 ( 송달의 효력 발생 )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6. 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19. 6. 18. ~ 2019. 7. 5. 2. 대 상 성 명 과세대상 주 소 비 고 신 * 원 서울광진타 88** 광진구 뚝섬로 52 나길 *, 30* 호 ( 자양동 ) 이륜차 안전기준 부적합 이 * 호 43 우 21** 광진구 긴고랑로 46 나길 **( 중곡동 )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 ☎ 02-450-794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끝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6-17
- 조회수
- 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