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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청년 유튜버 육성 및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450-7067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 - 241

청년 유튜버 육성 및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진구에서는 4차 산업 분야에서 급성장 중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장에 지역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콘텐츠기반 일자리사업인 청년유튜버 육성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 유튜버 육성 및 일자리창출사업

. 사업기간 : 2021. 2. ~ 2021. 12.

. 사업내용

청년 구직자 대상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운영하여 청년유튜버로 육성

관내 홍보 마케팅 분야 유튜브 기술 활용 가능한 직무가 있는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에게는 일경험 제공 기업에는 청년채용지원금 지원

. 기업 지원개요

 지원기간 : 2021. 5. ~ 2021.12.

 지원내용 : 지역 청년일자리창출 청년채용지원금(인건비)

  ㆍ 지원금 : 200만원 기준 임금 90% 180만원 지원

  ㆍ 기업부담 : 200만원 기준 임금 10% 20만원, 4대 보험료 등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1.3.2.() ~3.19.()

. 모집대상 : 광진구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5개 업체

(필수) 홍보·마케팅 분야 유튜브 기술 활용 가능한 직무가 있는 기업

우대사항 : 정부인증기업(국가·공공기관 인증 및 표창 등) : 경영혁신·기술혁신인증 중소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참여 배제 대상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단순 상담, 판매, 접객 및 건설·생산 현장 단순 노무 업무 제출 기업

‘20지역자산을 활용한 광진청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기업

‘21지역자산을 활용한 광진청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 까지 유효)

- 방문접수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정책과(평일 09:00~18:00)

- 이메일 접수 : seoheejeong@gwangjin.go.kr 로 제출 (제출 후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

운영 계획서(붙임1)

사업장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장 현장사진(붙임1)

기타증빙서류(인증서 등)

(이메일 제출시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한글파일로 제출 )

.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 구비서류 및 참여 배제 대상 여부 확인

 ○  2차 심사위원회 심사

   ㆍ 선정기준 : 기업역량, 재무건전성, 근무환경 등을 고려 고득점순 선발

     선정발표 : 2021.4.1.() 예정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연락

. 선정기업의 역할

- 청년 선발을 위한 면접심사(2021. 4월 중)

- 업무협약서 체결(광진구기업), 근로계약서 체결(기업참여자)

- 기업부담금(임금 10%) 지급 및 4대 보험 의무 가입

- 참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 내실있는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협조 및 점검서류 제출

3.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사항이 허위이거나 최종 선정 기업 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을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상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 접수결과 신청기업이 선정예정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접수기간, 선정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협약서 작성 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복무관리 등 참여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450-7067)

 

첨부파일
등록일
2021-03-12
조회수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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