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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21년 광진구 우수 중소기업 선정계획 연장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9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363

 

2021년 광진구 우수 중소기업 선정계획 연장 공고


지역 내에서 경영 중인 우수한 기업체를 발굴·선정하고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1년 광진구 우수 중소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1 년  4 월  16

광 진 구 청 장


1. 추진방향

기업경영의 우수성, 기술경쟁력, 고용기여,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각종 지원제도 대상기업 선정 시 우선혜택 및 가점 부여

 

2. 선정규모 : 10개 업체 내외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3.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만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1) 본사 또는 공장이 광진구에 소재한 제조 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

2) 관내 중소기업(제조업체) 중 공장등록이 안 된 경우

-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제조업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 관내 기업 입주시설(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동부여성발전센터 등)내 입주기업

3) 문화콘텐츠산업[별표1] 기업 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4. 신청 제외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공고일 현재 지방세 체납기업

 

5. 우수 중소기업 지원사항

광진구 우수 중소기업 현판 교부

광진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 시 가점 부여

온라인 판매점 우선 입점(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품목에 한정)

- (입점시)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및 수수료비용 지원, 각종 홍보 적극 지원

기업홍보관 및 홍보부스 전시 입점(입점에 적합한 규격에 한정)

그 밖의 광진구 기업지원 시책 신청 시 가점 부여

 

6.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기간 : 2021. 3. 29() ~ 4. 30()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신청서류 원본 제출)

- 신청서 및 소개서 한글파일 : 담당자 메일(uminizz@gwangjin.go.kr) 별도 제출

접 수 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29) (점심시간 12:00~13:00)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116 웰츠타워 212,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제출서류

- [필 수] 광진구 우수중소기업 신청서 1

- [필 수] 기업 소개서, 평가표 각 1

- [필 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자필서명)

- [필 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1)

- [필 수]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19, 2020)

- [필 수] 상시인력 증빙이 가능한 증명서(20213월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 [필 수]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해당시] 기타 평가표 해당 부문별 관련 증빙자료(심사에 필요한 자료)

 

7. 평가 및 선정

평가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실시

- 평가내용


평가영역

주요 평가지표

정량평가

경영

사업영위기간, 매출액, 성장률(매출성장률), 자기자본비율

기술경쟁력

특허기술인증 보유 실적, 기술연구개발 투자율

고용

상시 근로자 수, 직원복지지원 실적

지역사회기여도

사회기여도(기부실적), 표창 보유실적

정성평가

기업 소개서 및 대표 상품 소개서를 통한 평가

선정 : 광진구 기업지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하여 최종 선정

 

8. 결과 발표 및 현판 수여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시 : 2021. 5월 중(별도 안내)

- 발표방법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선정기업 현판 수여 : 추후 개별 안내

 

9.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증빙자료 미제출 시 점수 인정 불가


10. 문 의 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29)





 

붙임

1. 중소기업 범위기준 / 문화콘텐츠산업 업종표

2. 해외·국내 규격인증 획득 인정범위 

3. 제출서류 안내 및 서식






첨부파일
등록일
2021-04-16
조회수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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