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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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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450-7930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1-38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요청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2 제3항 제4호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4.1.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2. 공고기간 : 2021. 4. 1. ∼ 2021. 4 . 16. 

3. 공고대 상 : (붙임참조)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위 차량에 대하여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며, 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처리를

통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나.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2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7의2호(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해당 자동차는 같은 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 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04-01
조회수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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