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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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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전화번호
02-450-7610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710

 

 

 

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정부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이 방과후 시간동안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며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발달장애학생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며,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 8 16

 

광 진 구 청 장

 

 

 

▣ 지정 대상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지정 주체광진구청장

지정 기간2020. 12. 31.까지

    사업 실적, 차년도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지침상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학생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해당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2019. 8. 16. ~ 2019. 8. 25. (10)

    ○ 제출서류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별지 제12호 서식]

    ○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유의사항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선정결과 공고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등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6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9-08-16
조회수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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