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긴급재난지원금 2차) 시행 공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2-450-7575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호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긴급재난지원금 2차)』 시행 공고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함께 진행하는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지원대상
ㅇ 공고일 현재 광진구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서 아래 세가지 기준(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21.7.7.) 기준 광진구(주민등록 주소지상)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인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
③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 제외 대상
① (2021.3.31. 공고)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1차 사업 수혜자
■ 지원내용
ㅇ 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접수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최종 지급금액이 낮아질 수 있음
■ 신청 및 접수
ㅇ (온라인 신청) 7월 21일(수) 09:00 ~ 8월 3일(화) 24:00
-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 mh2021@gwangjin.go.kr
ㅇ (현장 신청) 7월 21일(수) 09:00 ~ 8월 3일(화) 18:00
- 접수장소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사무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나, 원로 예술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접수를 하셔야 하는 경우 현장 접수처로 방문
-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접수기간 중 토, 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 제출서류
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➁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➂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후 제출)
➃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14일내)
➄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21년 6월)
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년 6월)
※ pdf, jpg 파일 등 인정, 서류 첨부 시 PC화면을 찍은 파일은 인정 안됨.
출력 후 사진 촬영본은 인정
※ 예술인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➄, ➅ 서류포함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 대상자 결정 및 지급
ㅇ 대상자 결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원제외 대상자 확인 등으로 심의 후 대상자 결정
- 발표 및 지급 : 2021. 10월 중 예정
ㅇ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전화 : 02-450-7575, 7584(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7-07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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