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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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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99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47
공고시작일
2021-09-15
공고종료일
2021-10-06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93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위반사항에 대해 동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9. 15.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조 및 동법 제67

3. 공고기간 : 2021. 9. 15. ~ 2021. 10. 6.(22일간)

4. 공고방법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처분내용

연번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1

진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32-*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56라길 *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조 위반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

40,00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3* 20*

2

박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63*번길 2* 140**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라길 12-*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조 위반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

30,000,000


6. 유의사항

 

. 상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09-15
조회수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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