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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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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121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운수과태료 및 운수과징금 수시분 공시송달(11월)
부서
교통지도과
전화번호
02-450-7982
공고시작일
2021-11-17
공고종료일
2021-11-30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1 - 1215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반송불능(폐문부재 )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1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운수과태료 및 운수과징금 수시분 공시송달

(20219월 및 11월분)

2. 공고대상 : *준 등 4(내역 붙임)

3. 공고기간 : 2021. 11. 17. ~ 2021. 11. 30.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 동법 제26, 시행령 [별표6] 너호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이후 매월마다 1.2%60개월간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02-450-7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11-16
조회수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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