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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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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1-136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8
공고시작일
2021-12-27
공고종료일
2022-01-09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362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이행강제금)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2차 시정명령을 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2. 27.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2차 시정명령, 행정처분 사전통지

2. 대상자 및 내역 : 4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등기발송일

(최종)

등기번호

1

중곡4

10*-6*

**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7*번안길 2*

상가동 *01

2

시정

폐문

부재

21.11.23.

109420461338*

2

중곡4

6*-2*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5*9-2 *011*03

2

시정

폐문

부재

21.11.30.

109420461338*

3

중곡4

8*-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2* *01

사전

통지

폐문

부재

21.12.08.

109420461493*

4

중곡4

1*0-2*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

*02*00*

사전

통지

폐문

부재

21.12.08.

109420461493*

3. 공고기간 : 2021. 12. 27. ~ 2022. 1. 9.(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79조 및 80

6.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등록일
2021-12-27
조회수
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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