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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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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1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축산물업소 영업허가 취소 및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39
공고시작일
2022-01-05
공고종료일
2022-01-25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2-17

 

 

축산물업소 영업허가취소 및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한 축산물업소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27(허가의취소등) 3항 및 제24(영업의신고) 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허가취소 및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허가취소 및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공시송달) 합니다.

                                                                                       2022. 1.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 업자등록 폐업(말소) 축산물업소 영업허가취소 및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3항 및 제24조 제7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기간 : 2022.1.5. 2022.1.25.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27조 및 24조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취소 및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영업허가 취소 및 직권말소 대상업소 1.

첨부파일
등록일
2022-01-05
조회수
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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