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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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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121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허가 제한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97
공고시작일
2022-01-26
공고종료일
2023-01-26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2 - 121

 

건축허가 제한 공고

 

광진구 자양457-90번지 일대 및 200번지 일대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지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6

 

광진구청장

 

1. 건축허가 등 제한

. 제한목적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미선정구역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 제한근거 :건축법18조제2

.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 제한지역 : 광진구 자양457-90번지 일대 및 200번지 일대

. 제한대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

1)건축법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2)건축법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3)건축법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4)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5)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제한대상 1), 5)는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함

. 제한제외 대상

1)건축법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건축법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3)건축법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4)재난안전관리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 제한제외대상 1)~4)는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2. 지형도면 : 붙임 참조.

첨부파일
등록일
2022-01-26
조회수
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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