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28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2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77
- 공고시작일
- 2022-03-07
- 공고종료일
- 2022-04-29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280 호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의 적극적 동참 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하고자「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7일
광 진 구 청 장
1. 사 업 명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아래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
○ 기간 : ’22. 1월 ~ 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 건물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보증금+(월세×100)
<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
□「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
□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 동창회,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임대차 제외
- 단순 물품 보관 창고, 사무업무를 위한 일반 사무실 용도는 제외
□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ㆍ사용인 등
□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닐 것
-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붙임6)
□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는 아래 요건 충족 할 것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3.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총 임대료 인하 구간
상품권 지원금액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30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만원
1천만원 이상
100만원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수(제7조 및 제13조)
-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안됨
-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4. 신청방법
가. 제출장소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광진구 자양로116 웰츠타워 212호)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다. 제출서류
<신청 시>
- 상생협약서(붙임 1),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모두 제출)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등의 해당 상가 소유권 증빙서류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 시>
- 임대료 인하액 확인가능 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세무서에 신고된 세금계산서 등)
라. 신청기간 : ’22. 3. 7.(월) ~ ’22. 4. 29.(금), (평일 09:00~18:00)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인하 상가가 2개 이상 자치구에 소재한 경우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임대료 인하 상가 소재 자치구 중에 1개 자치구에 신청
(예시) 상가 임대인이 종로구, 중구에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경우 광진구, 성동구 상가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광진구로 신청(두개구 중복 신청하지 않음)
마. 선정결과 :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 통보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자료의 오류, 오기, 실수(단순 실수 포함), 보완 등의 사유로 인한 자료정정은 신청기간 내에는 가능하나 신청기간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하며 정정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나. 지원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다. 상생협약 기간 중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라. 상품권을 지급받은 임대인이 상생협약 기간 중 건물 양도 시 상생협약 내용을 신규 건물주(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신규 건물주(임대인)는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인은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마. 임대인은 상생협약 이행 종료 시(제출기한: ’22.12.31.까지) 상생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관련 자료(금융거래내역, 세무서에 신고된 세금계산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정 수령, 협약 미이행 등 관련해서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바.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으로 스마트폰에 상품권 서비스 이용 가능한 APP(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품권 수령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상품권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 상품권 관련 문의 안내는 선발 후 별도 안내 예정
사. 임차인(전차인)의 업종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업종(붙임 6)에 해당될 경우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광진구청 고시공고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 검색창(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나. 기타 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2133-5158)과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상생협약서 1부(필수)
2.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1부(필수)
3.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 해당시)
4.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구별 담당부서(참고자료)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임대인, 임차인 각각 1부 필수)
6.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임차인 제외 업종(참고자료)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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