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

공고번호
제2022-66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도시안전과
전화번호
02-450-7257
공고시작일
2022-06-07
공고종료일
2022-06-21
내용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를 위반하여 동법 제39(과태료) 규정에 의거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공시송달)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67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6. 7. ~ 2022. 6. 21.

3. 공고대상 : * 묵 외 142

4. 처분의 원인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위반(2021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5. 공고내용 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었으며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서면으로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민방위팀(02-450-72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

첨부파일
등록일
2022-06-07
조회수
3052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