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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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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450-733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 - 1080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81조제9호를 위반(시정명령 미이행)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3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근거

처분일자

비 고

동서설비

(*)

군자로 167

(군자동)

가스시설시공업제3

(광진-97-27-3-0039)

난방시공업제1

(광진-97-28-1-0044)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83

2019.12.30.

 

2. 공고기간 : 2019.12.31.()2020.1.14()

3. 공고장소 : 광진구 홈페이지

4. 유의사항

.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13) : 건설업 등록말소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본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85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업관리시스템(CIS) 공고 되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광진구 환경과(02-450-7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9-12-31
조회수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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