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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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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89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담배소매업 직권취소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공고시작일
2022-07-28
공고종료일
2022-08-05
내용

담배소매업 직권취소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공고

 

현재 물적 요건 상실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공실 확인)을 할 수 없게 된 관내 담배소매업체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72 1항 제2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담배소매업 직권취소 현황

상 호

영업소 주소

빙그레마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2736 (군자동)

2. 담배소매업 신규 지정신청 공고

. 공고 및 접수기간: 2022. 7. 28. ~ 2022. 8. 5. 18:00까지

. 대 상 자:담배사업법16조제2항의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정기준:담배사업법16조제3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붙임파일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추가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상에 본인 및 그 가족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접수순위

- 접수기간 중 신청은 접수순(선착순) 우선순위가 아닌, 동일 조건으로

접수 종료일 18시까지에 한함.

접수기간 중 다수 신청여부 확인은 비공개이며, 익일(이튿날) 확인 가능함.

- 공고 및 접수 마감 후 미신청 장소에 대하여는 익일(이튿날)부터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정함.

. 접수 및 문의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3)

첨부파일
등록일
2022-07-29
조회수
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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