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88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45
- 공고시작일
- 2022-07-29
- 공고종료일
- 2022-08-12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889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7. 28. ~ 2022. 8. 11.(15일간)
2. 대상자동차 : 미등록이륜차 20대
3.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22. 8. 12.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물건(비품)도 함께 파기 됩니다.
4. 해당 자동차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즉시 자진처리(이전)할 것을 최고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100~150만원)이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7-29
- 조회수
- 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