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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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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88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 공고
부서
도로과
전화번호
02-450-7857
공고시작일
2022-07-28
공고종료일
2022-08-11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2-88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1969. 1. 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최초 결정된자양동 52-41~46-11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광진구고시 제2020-70(2020. 6. 18.)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내용 토지·물건조서를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공고합니다.

2.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02-450-7857)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728

광 진 구 청 장

 

. 사업시행지(변경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2-41~46-11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자양동 52-41~46-11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도로개설(4m, 연장 122m)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광진구청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별첨 (변경)

.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광진구청 도로과(02-450-7857)

첨부파일
등록일
2022-07-31
조회수
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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