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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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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90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450-7719
공고시작일
2022-08-01
공고종료일
2022-08-15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901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 송달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8월 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227-○○○)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반송사유

광진구

자양번영로114-

(자양동 227-○○○)

지상1~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

폐문부재

3. 공고기간: 2022. 8. 1.() ~ 2022. 8. 15.()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1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2-08-01
조회수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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