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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4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입주모집 공고
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02-450-7123
공고시작일
2023-01-11
공고종료일
2023-01-2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42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입주기업 모집 공고

 

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2(통합지원체계구축)에 의거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

2023. 1.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입주시설 현황

. 시 설 명 :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소 재 지 : 광진구 광나루로 478(구의동)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 2

. 시설규모 : 전용면적 474.66(143.83)

. 공간구성 및 내부사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20191021-166536_L.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68pixel, 세로 3712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사무실_203.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2268pixel사진 찍은 날짜: 2022년 10월 17일 오후 10:11

공유 사무실

단독 사무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20191029-178097_L.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68pixel, 세로 3712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208_창업인큐베이팅실.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0pixel, 세로 2256pixel사진 찍은 날짜: 2022년 10월 17일 오후 10:10

공동 교육장

창업인큐베이팅실


2. 공모 개요

. 공고기간: 2023. 1. 12.() ~ 1. 27.()

. 공모대상시설

구성

면적()

모집 기업 수

공유 사무실(205)

50.56

2개 기업

단독 사무실(201)

26.61

1개 기업

단독 사무실(202)

26.63

1개 기업

단독 사무실(203)

24.97

1개 기업

단독 사무실(204)

24.97

1개 기업

단독 사무실(207)

27.16

1개 기업

 

입주 배치는 기업 선정 후 공개추첨으로 공간 배치 예정

. 공모절차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선정심의회

구성 및 개최

심사 및 선정

 ⇒

계약 체결 및 입주

23.1.12 ~ 1.27

2023. 2월 초

2023. 2월 초

2023. 2. 14.

.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신청조건

법인설립 후 5년 내외의 기업 중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거나

입주 후 2개월 이내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진구로 이전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 법인설립 후 5년 이상 기업은 자립도 및 성장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심의 및 선정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 협동조합 기본법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8조 등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인·지정된 기업

신청제한

공고문의 입주예정일 현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입주시설에 입주중인 경우

자본잠식,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소음, 분진, 대규모 제조 시설

우대조건

광진구민(대표자)인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

입주한 이력이 없는 기업 우선 선정 후 기존 기업 선정 원칙

기존기업이라도 기타 사유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기업은 예외적으로 우선 선정 가능


3. 입주조건

구 분

입주기간

2023.2.14. ~ 2024.2.13

연장평가 통과 시 1년 연장 가능

연간사용료

구 분

재산평정가격

재산평정가격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2022년 시가표준액,공시지가 적용, 2023년 기준가액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 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납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펑정가격의 25/1000 납부

기타 그 밖의 사회적경제기업은 50/1000 납부

공유 사무실(205)

232,396,130

단독 사무실(201)

244,622,670

단독 사무실(202)

244,806,530

단독 사무실(203)

229,546,330

단독 사무실(204)

229,546,330

단독 사무실(207)

249,678,760

관 리 비

각종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실비는 기업 부담

기타 조건

사업운영 현황 및 경영실적을 통합지원센터에 반기별로 보고

입주계약서 및 물품인수인계서 체결

통합지원센터 사용에 따른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 책임

입주 후 발생 가능한 불편 사항에 대한 사전 합의 및 입주기업 요구 조건 협의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 12.() 1. 27.(),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창업지원팀 02-450-71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74 광진경제허브센터 키움관 2층 행정지원실)

.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

1) 입주 신청서 1[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1]

2) 기업 현황 1[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2]

3) 대표자 이력서(경력, 특허, 포상 등 객관적 증빙 서류 첨부)

4) 사업계획서[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3]

5)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첨 입주신청서 서식 4]

6)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말소사항 포함) 1

7) 기업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1

8)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인·지정서 1

9) 2021년말 기준 재무제표, 2022년말 기준재무제표(해당시), 2022년 분기별 재무제표 각 1

10) 전체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1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12) 기타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13) 심사기준표의 평가기준 및 기타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표에 따른 증빙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해당기업

1)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

2)우대조건 증빙 서류

위의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이메일) asd7@gwangjin.go.kr로 별도 제출


5. 입주 기업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1) 1차 서류 심사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결격사유 심의

2) 2차 대면 심사 :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위원회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연락 두절 등으로 심의에 불참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심의위원과 기업 대표자간의 질의응답 방식

- 사업계획 및 입주신청사유 설명

. 심사기준 : 붙임 심사기준표참조

평가결과 최종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결과발표 :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최종 선정 결과 개별 통지

우리 구 공간지원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이 계약하지 않거나, 선정심의 위원회 개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실발생 시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입주 선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입주한 이력이 없는 기업을 우선 선정 후 기존 기업 선정 원칙

기존기업이라도 기업 우수성 등 기타 사유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기업은 예외적으로 우선 선정 가능

 

6. 준수 사항

. 입주기업은 사업운영 현황 및 경영실적을 통합지원센터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함.

. 입주기업은 통합지원센터 사용에 따른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관리 책임이 있음.

. 입주기업은 입주 후 발생 가능한 불편 사항에 대해 사전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함.

 

7.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접수 현황, 위원회 심의내용 및 신청자별 취득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입주계약서 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창업지원팀(02-450-7123) 연락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주신청서 1부.
       3. 심사기준 평가표 1부.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23-01-11
조회수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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