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

공고번호
제2023-16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3.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 지원사업 공모
부서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02-450-7566
공고시작일
2023-02-08
공고종료일
2023-02-23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63

 

 

2023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 지원사업운영 공모

 

공모사업개요

1) 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 직업 훈련 및 취업연계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공동주택 실무자 양성 등의 전문교육 과정 우선선발

지 원 분 야

사 업 예 시

경력단절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 자격증 취득 교육과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 자격증 소지자 및 기존 교육이수자 대상 현장훈련을 통한 경력인정    및 취업연계

-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무 소양교육

- 취업연계를 위한 일자리 협력망 구축

-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위한 활동지원


제외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및 기념행사 사업, 일회성·소모성 행사(형식적 캠페인 등) 위주  사업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시설운영비 또는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급식비, 임대료 등)가 주된 사업

시상금, 기념품 등 선심성 경비, 책자 발간 위주 사업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위주 사업

2) 지원규모: 30,000천원(사업별 15,000천원 이내) 자부담 10% 이상

3) 사업기간: 2023. 5. ~ 11. 약정체결 후 사업 추진

4) 선정방법: 부서자체 심사 후 광진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거쳐 최종선발

5) 지원대상: 광진구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중

                   경력단절여성 전문 인력양성 교육훈련 능력이 있는 기관

6) 접수기간: 2023. 2. 8.() ~ 2. 23.() 평일 09:00 ~ 18: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7)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광진구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

제외대상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법인) 및 단순 친목단체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선정주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기타 공익사업 추진단체로 부적격한 단체

8) 추진절차 및 일정

계획수립 및

공고·접수

(2)

지원사업 선정

(3~4)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4월 중)

사업추진

(5~11)

실적·정산보고

(12)

가정복지과

광진구 보조금

심의위원회

광진구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가정복지과

9) 신청방법: 방문접수(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가정복지과)

서류 일체 전자파일 별도 제출(sohyun1229@gwangjin.go.kr)

10) 제출서류(붙임파일 참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단체(법인)현황 및 등록증 사본(또는 고유번호증), 정관(회칙)사본

단체(법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등

11) 유의사항

최종 지원규모(지원금액 등)는 접수 및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 의무 편성하며 임의로 감액 조정할 수 없음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 지원사업 운영 공모사업 공고문 1.

        2. 지방보조금 관련 참고자료 각 1.

        3.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제출서류 서식 각 1. .

 

첨부파일
등록일
2023-02-08
조회수
1427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