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양ㅇ성 외 2명)
- 부서
- 자양4동
- 전화번호
- 02-450-1829
- 공고시작일
- 2023-03-15
- 공고종료일
- 2023-03-31
- 내용
1. 자양제4동-1529(2023. 2. 3.)호 및 1591(2023. 2. 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동 거주자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시행하였으며 기간내에 신고를 이행치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현 주소지 폐지로 거주불명등록 통지가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 일자: 2023. 2. 21.
나.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양ㅇ성 외 2명
다. 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2023. 3. 15. ~ 2023. 3. 31.
라. 거주불명등록통지 및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3-15
- 조회수
- 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