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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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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부서
교통지도과
전화번호
02-450-7980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0 134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도로교통법 제32, 33, 34조 주정차위반에 따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조 규정에 따라 주정차위반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기타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2. 6.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내역 : 6106**1,517(명단: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0. 2. 6. ~ 2020. 2. 26.

4.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조, 33, 34조 및 제160, 16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 행정절차법 제144

5. 위 당사자는 공고기간(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광진구에 방문 또는 우편,

FAX(02)3425-1728, 인터넷(http://traffic.gwangjin.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위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20%)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1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등록일
2020-03-03
조회수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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