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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20년 광진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공고
부서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02-450-7568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137

 

 

2020년 광진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일·생활 양립지원 활성화를 천할 참신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법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2. 10 .

 

광 진 구 청 장

 

1. 모집 개요

총 사 업 비 : 10,000천원

사업추진기간 : 2020. 4~ 2020.11

: 사업별 최고 5백만원 이내 지원(, 자부담 10% 이상)

최종 지원액은 신청액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조정 결정함

공모대상사업 : 4개 분야

지 원 분 야

사 업 예 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사업

-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업 및 창업교육

-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 여성리더쉽 강화 및 여성단체 교류증진 사업 등

양성평등

촉진

· ·가정 양립 지원 사업

- 부부교육, 부모교육, 아버지교실, 건강가정 교육

- 지역사회 돌봄지원, 공동육아 지원 등

·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성주류화 사업

- 양성평등 의식개선 사업 등

안 전 취 약계층

안전강화

· 여성안전지원 사업

- 여성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 등

· 성희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사업

취약계층

역량강화

· 취약계층 여성자립 및 역량강화 사업

-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가정, 여성1인가구 지원 등

 

제외대상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법인) 및 단순 친목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선정주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기타 공익사업 추진단체로 부적격한 단체

 

제외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기념행사 사업, 일회성·소모성 행사(형식적 캠페인 등) 위주 사업

·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설운영비 또는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급식비, 사무실임대료, 집기구입 등)가 주된 사업

· 시상금, 기념품 등 선심성 경비, 책자 발간 위주 사업


2. 신청자격 및 신청사업 수

신 청 자 격 :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등록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신청사업 수 : 단체별 1개 사업


3. 신청접수 및 방법

신청기간 : 2020. 2. 19.() ~ 2. 21.() 18:00까지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고시공고에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제출

- 서류 일체 전자파일 별도 이메일(kimsunhee77@gwangjin.go.kr)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단체(법인)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음

접 수 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민원복지동 3/450-7568)


4. 제출서류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 1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계획서 1

단체(법인) 현황 1

최근 1년간 활동실적 1

단체(법인)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및 회칙(정관)사본 1


5.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심사일시 : 2020. 3. 11.() 10:00 (예정)

심사기준 :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 자부담 비율 및 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심사방법 : 광진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대면심의

- 1개 단체(법인)5분 이내 사업계획 발표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

결과발표 : 2020. 3. 13.() 예정

- 선정 단체(법인) 개별 통보

구 일정에 따라 시간 및 날짜, 장소 변경가능하며, 변경시 신청 단체(법인) 개별 통보 예정

 

6.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사업비 교부: 사업 대상자와 협약 체결 후 교부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증빙자료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정산 결과 부당 집행액 및 불용액 반납

 

7. 기타 유의 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음 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사업비 교부 이후 사업추진 미진 또는 사업완료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가정복지과

        (kimsunhee77@gwangjjin.go.kr 450-7568)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2. 양성평등기금 사업신청서 등

         3.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4.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

         5.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20-02-10
조회수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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