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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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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지연 안내 공시송달 공고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450-718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802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지연 안내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15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9.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지연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9. 1. ~ 2020. 9. 15.

3. 공시송달 대상자: *헌 외 52(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0919일 이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됨을 알려드리오니 적성검사를 조속히 받으시거나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더 이상 면허가 필요 없는 분들은 면허자진반납(면허취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2(3.5×4.5 여권 규격)

3) 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신분증

5) 수수료 2,500

5.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담당(02-450-71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0-09-01
조회수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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