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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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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수렵면허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450-718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159호

 

 

수렵면허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렵면허 갱신 지연(1년 초과)의 사유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의거하여 수렵면허 취소처분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2. 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대상자 및 행정처분 내용

 

면허번호

성명(생년월일)

주소

행정처분

2012-24

오*수(5*0*2*)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가길 *.(자양동)

 

수렵면허 취소

 

 

2. 공고기간: 2019. 2. 18.~2019. 3. 12.

 

3. 처분의 원인: 수렵면허 미갱신(1년 초과)

 

4. 법적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5. 유의사항: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서울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수렵담당자(02-450-7182)

 

 

 

 

첨부파일
등록일
2019-02-18
조회수
1408
태그
#수렵 #수렵면허 #수렵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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