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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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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수렵면허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450-718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671호

 

수렵면허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수렵면허 갱신 지연(1년 초과)의 사유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의거하여 수렵면허 취소처분 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8.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대상자 및 예정된 행정처분

  가. 면허번호 : 2013-1, 2013-2

  나. 성명(생년월일) : 송*영(7*0*1*)

  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길 10-*, 80*호(중곡동)

  라. 행정처분 : 수렵면허 취소

 

2. 공고기간 : 2019. 8. 5.~2019. 8. 20.

3. 처분의 원인 : 수렵면허 미갱신(1년 초과)

4. 법적근거 : 햐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5. 청문일시 : 2019. 8. 20. (화) 10:00

6. 청문장소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1층 민원여권과

7. 의견 제출기간: 2019. 8. 5. ~ 2019. 8. 20.

8. 기타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수렵면허 취소)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02-450-7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9-08-05
조회수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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