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여권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민원여권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수렵면허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450-718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728

 

수렵면허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수렵면허 갱신 지연(1년 초과)의 사유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의거하여 수렵면허 취소처분 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8.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대상자 및 예정된 행정처분

면허번호

성명(생년월일)

주소

행정처분

2013-9

*(5*0*2*)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4*4*(구의동)

수렵면허 취소

2. 공고기간 : 2019. 8. 27.~ 2019. 9. 11.

3. 처분의 원인 : 수렵면허 미갱신(1년 초과)

4. 법적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

5. 청문일시 : 2019. 9. 11.() 14:00

6. 청문장소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1층 민원여권과

7. 의견 제출기간 : 2019. 8. 27. ~2019. 9. 11.

8. 기타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수렵면허 취소)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02-450-7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19-08-27
조회수
1627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