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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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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420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자양동 52-41~46-11간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계획(1차)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35
공고시작일
2022-04-15
공고종료일
2022-04-3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420


손실보상계획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보상개요

사업명

보상 규모

보상 대상

보상시기

자양동

52-41

46-11

도로개설공사(1)

토지 9필지

103

지장물 1

 

·토 지:

 

 

 

 

 

·지장물:

 

자양동 46-45, 자양동 46-46

자양동 47-51, 자양동 47-52

자양동 47-53, 자양동 52-219

자양동 52-220, 자양동 52-221

자양동 52-222

 

자양동 52-17(가건물, 7)

2022.

810

(보상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2. 공고 및 열람기간 : 2022. 4. 15. 2022. 4. 30. (14일 이상)

3. 보상계획

.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 요청과 함께 개별통지

.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은 3(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 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소유자와 협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토지소유자 계좌에 보상금 입금

. 감정평가업자 선정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광진구청 가로경관과로 제출하여야 함

4. 열람장소 :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2F 가로경관과)

5. 이의신청 : 열람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광진구청 가로경관과에 서면으로 제출

6. 기타사항

.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 는 것으로 보고 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 보상계획은 보상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통지 합니다.

.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 명 등으로 인해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02-450-7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2-04-13
조회수
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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