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가로경관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가로경관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제2022-469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및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3
공고시작일
2022-04-19
공고종료일
2022-08-18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2 - 469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10(건설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미달

2. 처분일자 : 2022. 4. 19.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
4. 행정처분 내용

업체명

처분업종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처분기간

(영업정지)

대표자

주력분야

법인등록번호

업종등록번호

*건설()

하수도설비공사업

긴고랑로2716 203(중곡동, 미란채2)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영업정지

4개월

2022.4.20.~

2022.8.19.

*

하수도설비공사

110111-3******

강남-07-13-02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등록일
2022-04-20
조회수
3207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