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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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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2-806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능동 397-2~420간 도로개설공사(2차)]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2
공고시작일
2022-07-07
공고종료일
2022-07-2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806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는능동 397-2~420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2. 5. 27.자로 재결된 토지 등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물건 소유자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관한 법률6(기간의 계산방법 등) 같은 법률 시행령4(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7.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사 업 명:능동 397-2420간 도로개설공사<22수용0011>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수용재결일자: 2022. 5. 27.


공 고 내 용: 수용재결서 정본 송달


공 고 기 간: 2022. 7. 7. 2022. 7. 21. (14일 이상)


공 고 장 소: 구홈페이지, 구청 및 소유자 관할 동주민센터 게시판


재결서정본 교부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2)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비 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0229, 103

반송(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2821, 나동 301

반송(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2821, 나동 201

반송(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2821, 가동 502

반송(기타)


기 타

.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이의의 신청) 3항 규정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률85(행정소송의 제기) 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청구서 등에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송달) 규정 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2-07-06
조회수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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