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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홀몸 어르신 커뮤니티케어 구축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마감일 : 2022-06-30
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윤지은
전화번호
02-450-7429
등록일
2022-06-23
조회수
416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736

 

2022년 홀몸 어르신 커뮤니티케어 구축 사업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2022년 홀몸 어르신 커뮤니티케어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근무기간

업무내용

근무장소

홀몸 어르신

커뮤니티케어

사업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

1

채용일 ~

2022.12.31.

- 홀몸 어르신 커뮤니티케어 구축 사업 운영 관련 업무 보조 역할 수행

- AI 돌봄 로봇 지원 대상자 관리 및 모니터링 등

어르신복지과

   

 

2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기간: 2022. 7월 채용일 ~ 2022. 12. 31.(6개월 이내)

. 근무시간: 5(~금요일), 18시간(09:00 ~ 18:00)

. 근무장소: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3)

. 보수수준: 2,250,094(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2022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기준 지급

1개월 만근 시 1일 유급휴가 지급

 

3

 

응시자격 및 기준

 

. 공통 응시자격

공고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 이상의 자

컴퓨터 활용 및 외부 이동이 가능한 자

어르신 지원 관련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휴학) 중에 있지 아니한 자(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가능)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요건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 유경험자

복지 관련 자격증 취득자, 컴퓨터 활용 능력(엑셀, 워드 등) 관련 자격증 취득자

. 제외요건

공고일 기준 현재 취업상태 또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질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 사회통념상 근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채용일정 및 방법

 

.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서류심사 결과발표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2. 6. 23.() ~

6. 30.() 18:00

2022. 7. 5.()

(예정)

2022. 7. 7.()

(예정)

2022. 7. 12.()

(예정)


.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응시자 자격 등 소정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서면심사

-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면접심사 대상자 5명 선정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개별통보 예정

- 면접심사 평가점수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인한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차 순위 고득점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 

     

5

 

응시자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2. 6. 23.() ~ 6. 30.() 18:00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지원팀(02-450-7429)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어르신복지과

. 접수방법: 방문접수

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 내 접수(·일요일 및 중식시간 제외)

. 제출서류: 첨부 문서 다운로드 및 작성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워드프로세서 작성)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복지·컴퓨터 전산 관련 자격증, 복지업무 등 관련 업무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기타 안내사항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및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정된 면접일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퇴사자 발생, 채용 포기, 임용 후 조기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 후 차순위자에게 채용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류 파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 위 공고 사항 중 선정 일정 등은 사정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드립니다.

. 문의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지원팀 (02-450-74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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