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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정성수
전화번호
02-450-7962
등록일
2020-07-14
조회수
387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655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7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규정을 반영하고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제도 시행을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영주차요금 감면 조항 관련법령 변동사항 반영 (안 제4조의2)

. 주차 공유사업‘1구획 2차량 나눠쓰기추진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표 개정 (안 별표2)

. 그 밖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리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8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교통지도과장, 450-7962, FAX : 3425-1728, E-mail : dispersion0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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