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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김진미
전화번호
02-450-7286
등록일
2020-07-24
조회수
384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697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724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74, 양성평등기본법2조 및 제3, 국민기초생활보장법18조의3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기금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26조의2)

설치목적, 조성재원, 사용용도, 존속기한 등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범위 등을 정비하고 민간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추가(안 제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이 법률에 따른 의무기금으로 전환되어 존속기한 삭제(안 제18)

양성평등기금 설치 목적 및 용도 개정(안 제19)

.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12315년 연장 (안 제15, 안 제17, 안 제20, 안 제22, 안 제2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8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450-7286, FAX: 3425-1719, E-mail : seoulj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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