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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정지윤
전화번호
02-450-7534
등록일
2019-03-05
조회수
447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2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3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용어 개정에 따라 장애인가정의 출산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구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수정

- (4)‘장애등급 1~3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용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32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34, FAX: 02-3425-1734, E-mail : jjy925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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