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문금숙
전화번호
02-450-7284
등록일
2019-03-28
조회수
454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309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3 28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경된 정부조직 부처명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로 변경(안 제5조제3, 29조제1항 및 제2)

. ‘지방보조금의 집행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4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450-7284, FAX: 3425-1719, E-mail : pine790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