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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최건
전화번호
02-450-7117
등록일
2019-05-10
조회수
458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43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5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사항을 반영 및 직렬·직급 간 정원 조정을 통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 도모

 

2. 주요내용 :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 별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정원표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5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7, FAX 2201-1988, E-mail : cgun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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