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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박민규
전화번호
02-450-7507
등록일
2020-10-14
조회수
358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93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13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봉사 동캠프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일선에서 자원봉사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봉사 동캠프의 설치 및 지원 근거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자치행정과장, 450-7507, FAX: 3425-1706, E-mail: 1980198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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